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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논문심사 규정
 

1999년 1월 1일 제정

2002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국제 e-비즈니스학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칭함)는 국제 e-비즈니스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술지인 [e-비즈니스연구]에 투고된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회)

1. 심사위원회는 편집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편집위원회와 학회 정회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의 선임에 의해 구성된다.

 

2. 심사위원장

① 심사위원장은 편집부위원장이 수행한다. 직무는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한 편집위원회 보고를 수행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학회장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임명된 심사위원장의 임기는 임명 기간에 의한다.

 

3.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식과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학회 회원과 비회원 중에서 심사위원장에 의해 선임된다.

② 심사위원의 임기는 배당된 심사논문에 한한다.

 

4. 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장은 필요에 의해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소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3조(학회지 심사방침 및 심사절차)

1. 일반 방침

① 국제 e-비즈니스 분야에 관심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본 학회지에는 주제가 e-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분야의 논문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② 실증적인 통계분석을 거친 논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이론적 틀을 제시하는 논문, research note 형태의 논문, 경영사례 분석 논문의 경우도 투고가 가능하다.

③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예외로 한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경우 심사시 전체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④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⑤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학회가 갖는다.

⑥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2. 논문의 심사절차

① 학회지 게재를 원하는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geba.jams.or.kr/)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수시로 게재여부를 심사한다.

② 본 학회지 원고제출 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③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위원장에게 논문 심사절차 개시를 의뢰한다.

④ 투고된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하고 2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합리적 기간 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논문의 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심사자가 다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학회 초청논문 또는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게재할 수 있다.

 

3. 논문심사 기준

①심사 항목은 논제의 e-비즈니스영역의 연구 분야 적합성, 연구 내용의 독창성, 논리 전개의 체계성, 논문 구성의 충실성, 학술적 가치와 기여도, 자료 및 문헌의 활용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e-비즈니스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 심사결과 A~C 등급은 각 심사자의 심사결과에 5점 가점을 부여한다.

 나. 투고자는 심사자의 심사 지시사항을 모두 수정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A(90∼100), B(80∼89), C(70∼79), D(70점 미만) 중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심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한 심사평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심사자 2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표1과 같은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또한 2인 심사위원의 의견이 너무 상이하거나 심사위원의 평가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에는 편집위원(또는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질적 유지를 위해 한 단계 아래로 최종 심사결론을 내릴 수 있다.

⑥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2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BB이상으로 한다.

⑦ B등급(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⑧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에서 복수의 심사위원간에 상당한 격차(15점 이상)가 있어 별표 1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한다.

⑨ 심사절차에 의해 C등급(수정 후 재심사)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의 재심을 거쳐야 한다. 재심 대상 논문은 재심에 따른 별도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⑩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확정 후 파기한다.

⑪ 논문의 심사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유사율이 10% 이내인 투고논문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⑫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분야의 심사가 가능한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4. 심사비 및 게재비

① 논문의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된 후에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심사비와 게재비를 납부한다.

② 심사비와 게재비는 편집위원회 내규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본 내규는 2002년 7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사자간 의견불일치 논문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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